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4.10.12
- 조회수
- 71
익산시는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금년도 토지분 9만8천여건에 대한 종합토지세 1백억2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포함한 세액으로 지난해 9십억원에 비해 평균 13.2%가 늘어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첫째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둘째 적용률이 인상되었기 때문.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국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소유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납세자는 평균보다 세액이 크게 오르게 되었으며, 작년 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영등1,2동, 어양, 부송동 등은 전년대비 20%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앙, 남중, 송학 등 남부지역은 5%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종합토지세는 11월 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 어느 곳에나 납부 가능하다고 말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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